울산신용보증재단은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의 경영활동(기관운영,주요사업)으로 인권을 침해 받았다면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 불만 및 민원사항 등은 「신문고 」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주체
- 인권침해를 받은 자 또는 인권침해를 목격한 자
신고내용
- 울산신용보증재단 소속 지원의 직장 내 인권 침해 사례
- 울산신용보증재단 경영활동으로 이해관계자의 인권 침해 사례
신고처리
- 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울산신용보증재단 인권경영위원회에 상정
- 상정된 사건에 대해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심의 추진
사안에 따라 인사위원회(징계),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간에 신고가능
신고인의 신분보장
-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 보장
-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신고접수·처리되지 않는 경우
-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 인권담당부서에서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접수·처리
-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신고가 인권담당부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 인권담당부서에서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