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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redit Guarantee Foundation

21세기 지역경제의 동반자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울산신용보증재단 채무조정제도

  • 신청대상 :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위변제 된 채무관계자
  • 채무조정범위 :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채권내용, 재산현황 등에 따라 상이)
  • 신청방법 : 비대면 및 방문신청
    • 비대면신청 :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보증드림 (App, 홈페이지 untact.koreg.or.kr)
    • 대면신청 : 울산 북구 산업로 915, 3층 울산신용보증재단 회생지원부
    • 기타문의 : 052–283–8381,8383,8382
  • 참고 : 채무조정 절차
    요청
    (채무자)
    채무조정
    요청
    (구비서류 제출)
    심사 및 결과통지
    (울산재단)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안 확인 및 조정서 작성
    (채무자 및 울산재단)
    채무조정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합의서 작성
    (10영업일 이내)
    채무상환
    (채무자)
    합의서 내용에 따라
    채무를 상환

채무 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의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그 외 재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요청한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음

당 재단 외 다중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 안내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을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2. 법원의 개인회생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관할법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3.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관할법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4. 새출발기금
    • 채무상환이 곤란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원금 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www.새출발기금.kr) 및 콜센터 (☎1660-1378)을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콘텐츠 관리 담당 : 경영전략본부 (Tel. 052-289-2300)

최근 업데이트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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