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Ulsan Credit Guarantee Foundation

21세기 지역경제의 동반자

보증료

  • 보증서 발급시 보증금액에 일정비율의 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인 보증료를 납부
    - 보증료 납부 대상기간 : 보증서 발급일~보증 만기
  • 기준보증료율 연1.0%를 기준으로 최저 0.5%~최고 2.0% 범위내에서 차등 적용
  • 보증료율 산출 방법
    1. 신용등급별 차등보증료율

    2. 가산보증로율 (아래항목 참조)

    3. 차감 보증로율 (아래항목 참조)

보증료율 가산

보증료율 가산의 목록으로 가산대상, 가산요율의 정보를 제공
가산대상 가산요율
보증 금액별 50백만원 이하 가산없음
2억원이하 0.1%
2억원초과 0.2%
4억원초과 0.3%
보증 기간별 1년이하 가산없음
1년초과 2년이하 0.1%
2년초과 3년이하 0.2%
3년초과 0.3%

보증료율 차감

보증료율 차감의 목록으로 차감대상, 차감요율의 정보를 제공
차감대상 차감요율
고용창출기업 -0.2%
행복드림센터 컨설팅 창업·경영교육(컨설팅)수료기업 -0.2%
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가족 소상공인 -0.2%
장애인기업 및 국가유공자가 영위하는 기업 -0.3%
착한가격 업소 인증기업 -0.2%

연체 보증료

  • 보증료를 내야할 날짜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연체 보증료를 부담
  • 대상 금액 : 납부해야 할 보증료
  • 연체보증료율 : 연10%
  • 납부 기간 : 납부해야 할 날의 다음날 ~ 납부 당일 (연체된 기간동안)

추가 보증료

  • 보증 만기에 대출금이 상환 되지 않은 경우, 상환되지 않은 보증금액에 대하여 내야 할 보증료율에 추가 보증료를 가산하여 부담
  • 대상 금액 : 보증 만기에 상환되지 않은 보증금액
  • 추가보증료율 : 보증료율 + 0.5%
  • 납부 기간 : 보증 만기 다음날 ~ 상환일

보증료 납부

  • 보증료는 만기일까지 일시수납 원칙
  • 신규 또는 추가 보증인 경우, 보증실행 시 금융회사를 통해 납부
  • 기한연장인 경우, 계좌이체 수납 가능

보증료 환급

  • 보증기간 내 대출금을 전액 미리 상환한 경우, 남은 보증기간에 상응하는 보증료 환급
  • 본인 명의(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계좌로만 환급 가능

콘텐츠 관리 담당 : 보증지원부 허종윤 부장 (Tel. 052-289-2300)

최근 업데이트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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