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역경제의 동반자
보증심사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업무방법서”, “신용보증규정” 및 제요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과 보증심사 신청 기업의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 신용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하여 적정 금액을 보증지원하여 드립니다.
구분 | 보증금액 | 심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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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심사 | 같은기업당 보증금액(타 신용보증기관 포함) 50백만원 이하 보증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자금을 추천받은 기업의 경우 80백만원 이하) |
소상공인심사기준표 |
소액심사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70백만원 이하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자금을 추천받은 기업의 경우 100백만원 이하) |
소액심사기준표 |
표준심사 |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 100백만원 이하 (시설자금인 경우 200백만원 이하) | 표준심사기준표 |
정밀심사 | 그 외의 보증 | 같은 기업당 4억원 이하 정밀심사기준표 및 같은 기업당 4억원 초과 정밀심사기준표 |
주) 심사방법 적용대상이 중복될 때에는 소상공인심사, 소액심사, 표준심사, 정밀심사 순으로 적용됩니다.
주) 재해 또는 급격한 경제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 완화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예외조치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심사 신청 기업의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 신용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증심사 결과 보증지원이 어렵거나, 신청 금액 중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 담당 : 보증지원부 허종윤 부장 (Tel. 052-289-2300)
최근 업데이트 : 202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