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역경제의 동반자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사업성 및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상태가 양호 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이 신용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보증을 서주는 제도입니다.
1년만기 보증서를 이용하신 고객님의 경우, 기일이 도래되었으나 전액상환이 어려우실때 원금의 일부를 상환한 후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콘텐츠 관리 담당 : 보증지원부 허종윤 부장 (Tel. 052-289-2300)
최근 업데이트 :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