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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자영업자) “햇살론”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자영업자) “햇살론”의 목록으로 대상기업,보증(대출)한도,보증(대출)기간,보증상대처(대출은행),시행기간,보증비율의 정보를 제공
대상기업
  1. 6등급 이하 저신용자영업자(소득 4천만원 이하)
  2.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3천만원 이하)
  3. 위 ① 또는 ② 해당자 중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진행 중인 자
보증(대출)한도
  • 운영자금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보증대상별 차등 지원)
  • 창업자금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임차보증금 : 5천만원,기타 창업자금 2천만원)
  • 대환자금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보증(대출)기간 5년(1년거치 4년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별 자율적용 가능)
보증상대처 (대출은행) 서민금융기관(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상호저축은행)
시행기간 2010.07.26 ~ 한도소진 또는 사업 종료시까지
보증비율 95% 보증료 1%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의 목록으로 대상기업,보증(대출)한도,보증(대출)기간,보증상대처(대출은행),시행기간,보증비율의 정보를 제공
대상기업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보증(대출)한도 같은기업당 4억원 이내
보증(대출)기간
  • 5년 이내
    • 1년 일시상환
    • 5년 분할상환(1년거치 4년분할상환)
보증상대처 (대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시행기간 2019.01.30 ~ 한도소진 또는 사업 종료시까지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 연 0.5%이내

주52시간제 의무화 준수기업 우대보증

주52시간제 의무화 준수기업 우대보증의 목록으로 대상기업,보증(대출)한도,보증(대출)기간,보증상대처(대출은행),시행기간,보증비율의 정보를 제공
대상기업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중으로, 주 52시간제를 의무적으로 준수함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는“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 중“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이행 확인서」” 제출 기업
보증(대출)한도 같은 기업당(본건, 재단, 신·기보 포함) 보증금액 1억원 이내
보증(대출)기간
  • 5년 이내
    • 1년 일시상환
    • 5년 분할상환(1년거치 4년분할상환)
보증상대처 (대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시행기간 2021.7.7.(수)~ 한도소진 또는 사업종료시까지
보증비율 90%부분보증 보증료 0.3%p 감면

콘텐츠 관리 담당 : 보증지원부 정만호 차장 (Tel. 052-289-2300)

최근 업데이트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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