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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용보증재단은 경영하는 모든 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을 지향합니다. 윤리경영 배경이미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인권경영실행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재단 소속 임직원(재단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이 지침의 대상은 재단 소속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 나아가 지역주민, 고객등 궁극적으로 기업경영 관련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권을 포함한다.

제3조(인권경영의 정의)

울산신용보증재단을 경영하는 모든 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을 말한다.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4조(인권경영위원회의 구성)

인권경영위원회는 위원장(이사장), 부위원장(노조위원장), 위원 2인(경영지원부장, 감사팀장)으로 구성한다.

제5조(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부서는 경영지원부이며 인권경영위원회 담당자는 경영지원팀장, 조사담당자는 감사팀장으로 한다.

제6조(인권경영교육)

  1. 경영지원팀장은 매년 인권경영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인권경영위원회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인권경영교육은 사내강사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시한다.
  3.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는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인권침해 상담 신청)

  1.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경영지원팀장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2. 경영지원팀장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공문으로 접수사실을 인권경영위원회 및 조사담당자(감사팀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조사)

  1. 조사 담당자는 감사팀장으로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영지원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2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4. 조사 과정에서 담당자는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5. 인권침해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하며, 상담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1. 임직원(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의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2. 이사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3. 인권침해 피해자의 추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4. 업무처리 담당자 등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1. 조사 담당자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결과를 인원경영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인권침해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권경영위원회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권침해 피해자는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인권침해 발생여부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인권침해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심의결과 및 조치결과(침해여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

  1. 인권경영위원회의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소집등을 통해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제정)

  1. 이 지침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콘텐츠 관리 담당 : 경영지원본부 추화랑 (Tel. 052-289-2300)

최근 업데이트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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