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업종
불건전오락사업 등 사회공익에 해를 끼치고 있는 업종을 제외하고 아래의 보증제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 대하여 보증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지기업
- 저희 재단 또는 다른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위 기업의 이사(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과점주주(또는 무한책임사원)이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위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대표자 포함)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
제한대상기업 ※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은 신규보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휴업중인 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되어있는 기업
- 제2호 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의 결정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조회서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정보 보유 기업
- 저희 재단, 다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하였거나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이상 보유한 기업)
-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재단, 중앙회, 신보 및 기보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및 동 기업의 연대보증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기타 재보증기관과의 재보증계약에서 정한 재보증제한 대상기업. 다만, 지역특화산업 또는 지역향토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등은 제외
-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재단의 브릿지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보증제한업종
- 담배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담배 도매업
- 일반유흥 주점업
- 무도유흥 주점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 는 제외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 증기탕업 및 안마시술소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전문화에 반하거 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다단계 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제한대상채무
- 기대출금(이미 발생한 대출금을 보증하는 경우, 지급보증 포함)
- 기대출금(지급보증 및 지급보증 대급금 포함)회수를 위한 신규대출금(지급보증 포함)
- 시설대여가 개시된 시설대여채무
정보공개여부 결정
- 중복보증제한 다른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잔액이 있는 기업
-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전액 잠식기업
- 보증심사 기본항목에 저촉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가 당좌부도 있는 경우
- 기업 또는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가 신용관리정보에 등록된 경우
- 기업 또는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가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가 압류 등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