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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감면)을 위한 캠페인 안내 상세보기

채무상환(감면)을 위한 캠페인 안내

채무상환(감면)을 위한 캠페인 안내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피해기업을 긴급지원하고 귀하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자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을

2020.03.01.~2020.06.30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합니다. 금번 캠페인을 통해 귀하의 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주요 감면 내용 -

■ 감면조치

 가. 분할, 일시상환 채무감면 적용기준

구분

재산유무

상환방법

이자율

초입금률

원금감면 여부

구상채권

일시

1%*

해당없음

해당 없음

분할

2%*

총 약정금액의 5%*

일시

0%

해당없음

분할

총 약정금액의 5%*

특수채권

구분 없음

일시

해당없음

특수채권 감면기준 적용

분할

총 약정금액의 5%*

 

코로나 경영애로 (피해사실)확인서 징구시 구상채권 이자율 1%p 추가 감면 및  초입금 면제

 

나. 특수채권 주채무자* 채무감면 적용기준

 

감면등급

A

B

C

D

채무감면율

(원금기준)

60%

50%

40%

30%

*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60~90%까지 원금감면 적용

 

​다. 이자채권 채무감면 적용기준* 

재산유무

잔존 이자채권

구분 없음

10백만원 이하

20백만원 이하

30백만원 이하

30백만원 초과

85%

80%

75%

70%

* 코로나 경영애로(피해사실) 확인서 징구시 10%p 추가 감면 적용

 

라. 재보증(대환) 신청 시 채무감면 적용기준

재산유무

이자율

원금감면 여부

기타사항

0%

해당 없음

가압류, 가처분 등 조치된 재산에

대해서 담보물로 전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기존 분할상환신청자도 기간 내 재신청할 경우 잔여 원금 기준으로 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감면

- 이자채권인 경우 신청일 기준 잔존 이자채권 기준으로 변제하며, 기존 변제한 이자채권은 환급 불가

- 채무완제시 발생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 해제비용은 감면 불가하여 별도 납부 요망

 

※ 자세한 사항은 당 재단 채권관리부로 문의바랍니다. (T.052-283-8371, 8381, 8382)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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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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