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시행 공고 상세보기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시행 공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5-12-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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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시행 공고
1. 목 적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원규모 : 50억원
3. 대상기업
가. 울산광역시 남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소상공인
나. 소상공인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4. 취급은행 :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5.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6. 보증기간 : 2년
7. 상환방법 : 일시상환 (연장불가)
8. 보증수수료 : 연 1%, 2년치 보증료 일괄징수
9 . 지원제외 대상
가. 2016년 울산광역시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나. 대출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라. 금융,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등 정부소상공인자금 지원 제외 업종
10. 시행기간 : 2016. 1. 4부터 한도소진시 까지
11. 문의
-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점(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5(농협공업탑지점 2층), 052-28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