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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시행 공고 상세보기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시행 공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5-12-29 00:00:00
  • 조회5773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시행 공고


1. 목 적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원규모 : 50억원

3. 대상기업

   가. 울산광역시 북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단, 공고일 현재 타기관 경영안정자금 수혜를 받고 있는 업체는 융자지원을 제한될 수 있음)
   나. 소상공인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4. 취급은행 :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5.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6. 보증기간 :  2년

7. 상환방법 : 일시상환 (연장불가)

8. 보증수수료 : 연 1%, 2년치 보증료 일괄징수

9 . 지원제외 대상
    가. 공고일 현재 타 기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를 받고 있는 업체  
    나.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등 
    다.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구청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라.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 운영하는 업체

10. 시행기간  : 2016. 1. 4부터 한도소진시 까지

11. 문의
     -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 보증지원부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울산경제진흥원 3층), 052-28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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