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시행 상세보기
울산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시행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3-05-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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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
2. 신청시기 : 2013. 5. 27일부터 ~ 자금소진 시까지
3.신청대상 :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미만 업체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미만 업체
? 우선지원대상 : 착한가격 모범업소, 장애인업체, 고용창출 우수업체
《지원제외》
? 울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용 중인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등 정부소상공인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융자지원 제외대상 업종<붙임 1>
4. 융자조건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대출기간 만료 후 만기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이 협의히여 자율결정
? 대출금리 : 은행별 협약금리
? 대출은행 : 경남은행, 농협, 신한은행
문의) 울산신용보증재단(283-8340, 283-8350), 울산경제진흥원(283-7125, 283-7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