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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시행 상세보기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시행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3-04-24 00:00:00
  • 조회5654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시행

1. 시행목적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경기회복 지연 및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영업 및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선제적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영위기 극복 지원
 

2. 대상기업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업력 3개월이 경과한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상 자영업자로 신보 또는 기보 보증거래가 없는 중소기업


    *  결혼이민자?새터민(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의 사업자(이하 ‘취약계층’)는 업력에 관계없이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가동(영업)중인 경우 지원 가능
    ** 업력산정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설립연월일부터
        신용보증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 개인신용등급은 재단이 이용하는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기업은 대표이사
           개인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경영자를 기준으로 적용


3. 보증제한 기업

    - 재보증제한기업 (재단 원보증의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포함)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 보유 기업


4. 보증한도 : 2천만원 이내(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보증금액 5천만원 이내)


5. 보증기간 : 5년 이내

6.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


7. 보증료율 : 연 1%

8. 문의처
    1) 본점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052)289-230 
    2) 남울산지점 :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5 농협 공업탑지점 2층, 052-28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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