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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시행 상세보기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시행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6-03-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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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용보증재단은 울산광역시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협약을 맺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 대해 이차보전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지원은 3월 7일부터 시행하며, 업체당 지원한도는 5000만원이다

울산광역시가 2년간 2% 이차보전을 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전액보증서를 발급하며, 대출취급 협약은행인 농협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상환기간은 2(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이며, ·폐업업체, 금융·보험업, 사치 향략적 소비나 투기조장 등 정부 소상공인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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