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감면)을 위한 캠페인 시행 안내 상세보기
채무상환(감면)을 위한 캠페인 시행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9-08-28 10: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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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채무감면캠페인 안내문.hwp
「채무상환(감면)을 위한 캠페인 시행 안내」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재단 고객의 채무감면을 통하여 경제적재기를 지원해드리고자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을 2019.09.01~2019.11.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합니다. 금번 캠페인을 계기로 귀하의 적극적인 채무상환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대상
캠페인기간 내 재단에 채무감면을 신청한 구상 및 특수채권 채무관계자
■ 감면조치
가. 구상채권 적용기준
구상실익 | 상환방법 | 적용 손해금율 | 초입금율 | 원금감면 |
유 | 일시 | 1%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분할 | 2% | |||
총 약정금액의 5% | ||||
무 | 일시 | 전액 | 해당 없음 | |
분할 | 1% | 총 약정금액의 5% |
나. 특수채권 적용기준
구상실익 | 상환방법 | 적용 손해금율 | 초입금율 | 원금감면 |
구분 없음 | 일시 | 전액 감면 | 해당 없음 | 등급별 감면 적용 |
분할 | ||||
총 약정금액의 5% |
*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부양자, 고령자(만70세 이상), 최근 1년 내 장기(6개월 이상)입원자),
최근 1년 내 이재민) 인 경우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다. 손해금만 남은 경우 채무감면 적용기준
구상실익 | 잔존손해금 | |||
구분 없음 | 10백만원 이하 | 20백만원 이하 | 30백만원 이하 | 30백만원 초과 |
15% | ||||
20% | 25% | 30% |
라. 회생지원보증 적용기준
구상실익 | 적용 손해금율 | 원금감면 | 기타사항 |
유 | 전액 감면 | 해당 없음 | 旣채권보전조치 된 재산에 대해 근저당권, 질권 설정 등 담보물로 전환 |
무 | 해당 없음 |
■ 기타사항
◦ 기존 분할상환 업체는 기간 내 신청자에 한해 잔여 대위변제금 기준으로 위와 동일하게 적용
◦ 손해금만 존재하는 경우 감면 후 상환부담분만 부담할 뿐 재단이 이미 회수한 손해금은 환급 불가
◦ 채무완제에 따른 재단이 旣조치한 법적조치 비용은 감면 불가하며 별도로 납부 후 법적조치 해제처리
◦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면책 신청·진행 중인 자는 손해금감면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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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에서 언급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당 재단 채권관리부로 문의바랍니다. (T.052-283-8371, 8381, 8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