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용보증재단 정규직(무기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상세보기
울산신용보증재단 정규직(무기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9-02-19 10:24:30
- 조회8583
- 파일 울산신용보증재단 직원(무기계약직) 채용계획.hwp
울산신용보증재단 정규직(무기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저희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정부 및 금융 회사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울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전문보증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무기계약직 직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채용개요
◦ 채용구분 :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
◦ 채용예정인원 : 1명
◦ 근 무 지 : 재단 본·지점 및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울산광역시내)
□ 자격요건
◦ 학력·전공·연령·성별 제한 없음
◦ 재단「인사규정」제14조(채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자
◦ 지역인재 채용 관련 거주지제한 미 결격자
지역인재 채용관련 지원자격요건 (아래중 하나에 해당자) -아 래 - ①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9년 1월 1일 이전까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③ 울산소재의 학교 졸업(초·중·고 또는 대학) 또는 2019년 졸업 예정자 |
◦ 재단「인사규정」제14조(채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제14조(채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6.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7. 병역을 기피한자 8. 전직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된 자 |
◦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병역을 기피한 자 전직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된 자 |
【우대사항】
- 신보, 기보, 지역신보 및 금융회사 근무 경력자 우대
□ 근로조건
◦ 급 여 : 내규에 의거 지급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평일 8시간(9시~18시)
◦ 복리후생 : 내규에 의거 지급
□ 전형방법
전형단계 | 평가기준 | 배점 | 선발배수 |
1차 : 서류전형 | 자격요건 검증 | - | - |
2차 : 면접전형 | 기본소양 및 일반상식 등 검증 | 100점 | 2배수 *예비합격자 1명 포함 |
신체검사, 신원조회 이상여부 및 최종합격자 발표 | - | 1명 |
□ 제출서류
- 서류제출시
◦ 입사지원서 1부. ☞ “별지1”재단 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지원동기 등 자유롭게 기술) (A4 용지 1장 이내)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재단비치)
※ 서류제출시 본인 직접 제출 필수.(대리인, 우편 접수불가)
- 면접시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담당사무 표기) 1부.
◦ 지역인재 확인서류(졸업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
◦ 신분증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응시원서는 당 재단 양식을 사용하여 재단 본점에 방문하여 접수
□ 채용일정
1)공고일자: 2019.02.18.~02.27.까지
2)서류접수일자: 2019.02.18.~ 02.27. 13:00까지(합격자발표 17:00이후)
3)면접일자: 2019.02.28.
4)최종합격자발표: 2019.02.28.(17:00이후)
※ 예비합격자 2인 포함
4)근무일자: 2019.03.04.
□ 제 출 처 : 울산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3층)
◦ 안내문의 : 052-283-8363 (담당자 : 김다정 대리)
□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