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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시행 상세보기

울산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시행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4-03-05 00:00:00
  • 조회5786
울산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


1. 융자규모 : 100억원

2. 신청시기 : 2014. 3. 10일부터 ~ 자금소진 시까지

3.신청대상 :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추천받은 소상공인

4. 융자조건
? - 대출한도 : 동일 기업당 5천만원 이내(타 신용보증기관 포함)
? - 대출은행 : 경남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 - 대출금리 : 은행별 협약금리
? -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 보증료 : 연 1%, 2년치 보증료 일괄 납부

5. 우대지원
     - 착한가게 : 착한가계 모범업소로 선정된 업체
     - 장애인업체 : 사업주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
     - 고용창출 우수업체 : 전년대비 상비근로자 증가 업체

6. 보증신청 영업점
     -  사업자 주소지 : 동구, 중구, 북구
        * 본점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경제진흥원 3층( 052-289-2300)

     - 사업자 주소지 : 남구, 울주군
        * 남울산지점 :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5 농협 공업탑지점 2층(052-28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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