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추가지원 안내 상세보기
울산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추가지원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3-06-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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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추가지원 안내
1. 추가지원 규모 : 17억원 2. 신청시기 : 2013. 6. 25(화)일부터 ~ 자금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3.신청대상 :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미만 업체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미만 업체
?- 우선지원대상 : 착한가격 모범업소, 장애인업체, 고용창출 우수업체
《지원제외》
- 울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용 중인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등 정부소상공인자금 지원 제외 업종
- 기타 융자지원 제한대상 업종 재단 확인요망.
4. 융자조건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대출기간 만료 후 만기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이 협의히여 자율결정
?- 대출금리 : 은행별 협약금리
?- 대출은행 : 경남은행, 농협, 신한은행
5. 자금 신청방법 : 신청기업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재단 영업점에서 접수(선착순)
《관할영업점》
- 본점 : 동구, 중구, 북구 사업장 소재지
- 남울산지점 : 남구, 울주군 사업장 소재지
문의) 울산신용보증재단(283-8340, 283-8350), 울산경제진흥원(283-7125, 283-7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