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설 명절 정책자금 안내 상세보기
소상공인 설 명절 정책자금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0-02-01 00:00:00
- 조회6667
■ 지원목적 :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의 설 명절 구매자금 등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제고
■ 융자규모 : 500억원
■ 융자시기 : 2010.02.04(목) 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 제외업종 : 소상공인지원센터 문의 (1588-5302)
■ 대출금리 : 매 분기별로 조정(1/4분기 4.5%)
■ 상환방식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자금추천기관 : 소상공인지원센터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저희 재단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대출 받으시면 되고, 신용보증서가 필요하신 분은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여 당 재단 상담 후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끝.
■ 융자규모 : 500억원
■ 융자시기 : 2010.02.04(목) 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 제외업종 : 소상공인지원센터 문의 (1588-5302)
■ 대출금리 : 매 분기별로 조정(1/4분기 4.5%)
■ 상환방식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자금추천기관 : 소상공인지원센터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저희 재단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대출 받으시면 되고, 신용보증서가 필요하신 분은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여 당 재단 상담 후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