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2018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채용공고 상세보기
[정규직] 2018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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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8-11-30 00:00:00
- 조회2106
- 파일 2018년 정규직(무기계약직) 경쟁 채용공고.hwp
울산신용보증재단 정규직(무기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
저희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정부 및 금융 회사가 공동출연하여 설립한 울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전문보증기관으로 “2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무기계약직 직원을 공개(경쟁채용) 모집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 채용개요
? 채용구분 :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
? 채용예정인원 : 4명(현 계약직 근로자와 지원자 경쟁채용)
? 근 무 지 : 재단 본·지점 및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울산광역시내)
□ 자격요건
? 학력·전공·연령·성별 제한 없음
? 재단「인사규정」제14조(채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자
? 지역인재 채용 관련 거주지제한 미 결격자
지역인재 채용관련 지원자격요건(아래중 하나에 해당자) 아 래 - ①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8. 1월 1일 이전까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③ 울산소재의 학교 졸업(초·중·고·대학) 또는 2019년 졸업 예정자 |
? 재단「인사규정」제14조(채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제14조(채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6.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7. 병역을 기피한자 8. 전직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된 자 |
【우대사항】
- 신보, 기보, 지역신보 및 금융회사 근무 경력자 우대
□ 근로조건
? 급 여: 내규에 의거 지급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평일 8시간(9시~18시)
? 복리후생 : 내규에 의거 지급
□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자격요건 검증)
? 2차 : 면접전형(기본소양, 창의력, 의지력, 발전가능성 등)
□ 제출서류
- 서류제출시
? 입사지원서 1부. ☞ “별지1”재단 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지원동기 등 자유롭게 기술) (A4 용지 1장 이내)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재단비치)
- 면접시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담당사무 표기) 1부.
? 지역인재 확인서류(졸업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
? 신분증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응시원서는 당 재단 양식을 사용하여 재단 본점에 방문하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