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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보증서대출 금리상한제 필요하다

신용도에 따라 금리차별 받지 않기 위해 신보재단,

보증서대출 금리상한제 도입

은행, 올바른 방향 사회적 책임 이행을

 

- 2020.01.19 울산매일신문 (작성자: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진수)

 

실물경제에서 화폐가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 중 물가만큼이나 중요한 것을 바로 금리다.

특히, 대출금리는 서민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25%로 낮췄다.

그런데도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제1금융권의 경우만 보아도 담보종류와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연2~9%대까지 다양하다.

 

신용보증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증서는 100% 전액보증서와 80~95% 부분 보증서로 나뉜다. 이는 채무자가 보증서대출을 제 때에 갚지 못해 부실화되면 부분보증서는

대출금의 80~95%만 보증기관에서 채무자를 대신해서 대출을 갚는 대위변제를 한다.

 

그러나 전액보증서는 대출금 전액을 채무자를 대신해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하고 있다. 따라서 부분보증서 대출은 채권은행에 5~20%의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차등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전액보증서는 대출이 부실화되면 보증기관에서 전액을 대위변제 해주기 때문에 은행은 리스크가 전혀 없다. 그런데 현실은 전액보증서 대출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업체별 신용등급을 이유로 금리차등을 두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보증기관의 심사과정을 거쳐 전액보증서를 지원받고도 정작 은행에 가서는 금리차별을 받아야 하는 모순이 있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액보증서 대출을 비교해 보아도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해 채무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주택을 경매 처분해 대출상환에 충당한다. 그런데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에는 경매 처분한 대금이 대출금 상환에 부족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담보취득 비용도 은행의 부담이다. 즉, 전액보증서 대출이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경쟁적으로 연 2%대까지 인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전액보증서 대출은 신용도에 따라 연 3~4%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물론 기업대출과 개인대출의 금리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업여신에 대한 은행의 보증기관 법정출연금 부담과 은행별 자금조달원가 차이 등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다.

보증재단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보증서대출 금리인하 유도와 은행거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구·군 소상공인자금에 대해서는 전액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올해 지자체 소상공인자금 규모는 1,000억원에 달한다. 이 자금들은 시·구·군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연 2~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실질부담 금리는 연 1~1.5%로 낮은 편이다.

최근 보증재단의 지자체 자금 온라인 접수에서 불과 10여분 만에 자금이 소진되는 상황을 볼 때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많다. 따라서 은행들이 소상공인자금에 대한 대출금리를 연 2.5~3% 수준으로 인하한다면, 지자체에서는 현행 2~2.5%의 이자차액 보전율을 1~1.5% 수준으로 낮출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보다 1.5~2배의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대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에 보증재단에서는 보증서대출 취급은행과 협의를 통해 전액보증서를 발급하는 시·구·군 소상공인자금 만이라도 주택담보대출 수준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각 은행의 기준금리와 연동해 최고 금리상한선을 미리 정함으로써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금리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보증서대출 금리상한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울산시 정책자금 담당부서와도 의견을 같이했고, 금리상한제 시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자유경쟁시대에 금리상한제는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불합리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금리부담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은행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은행법 제1조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수익의 극대화만을 위한 상품개발이나 경영방법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선진금융기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은행의 자체 목적을 위한 일시적이고 지엽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보다는 은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순기능에 의한 사회적 책임 이행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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