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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추가 시행 (5/9~) 상세보기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추가 시행 (5/9~)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추가 배정 시행공고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추천업체에 대한 저리의 대출을 통해 서민경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5월 9일부터 다음과 같이 추가 시행합니다.

 

1. 주요내용

. 지원규모 : 100억원

. 대상기업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추천받은 소상공인

. 대상채무 : 개별보증, 운전자금

. 보증운용 : 신규보증에 한함(기보증회수보증 및 회수조건 증액보증 제외)

. 보증한도 : 동일 기업당 5천만원 이내 (타 신용보증기관 포함)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거치 일시상환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요율 : 1%(2년치 보증료 일괄징수)

. 지원제외대상:

1) 현재 울산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2) 2016년 울산광역시 남구?동구?북구?울주군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3)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5)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등 정부소상공인자금지원 제외 업종(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보증상대처 : 경남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 시행기간 : 2016.05. 09 ~ 자금소진시까지


2. 문의 (사업장기준)

1) 남구, 남울주군(온양,온산,청량,서생) : 남울산지점(052-283-0101)

2) 중구, 북구 : 본점(052-289-2300)

3) 동구 : 동울산지점(052-281-8100)

4) 서울주군(언양, 범서, 웅촌, 삼남, 삼동, 상북, 두동, 두서) : 서울산지점(052-285-8100)


붙 임 : 정부 소상공인 자금 지원제외 업종 1.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고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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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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