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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시행공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6-02-23 00:00:00
  • 조회6593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시행공고


경기침체로 인한 급격한 소비심리 위측 등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명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 지원규모 : 150억원

3. 대상기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추천받은 소상공인

4. 대상채무 : 개별보증, 운전자금

5. 보증운용 : 신규보증에 한함(기보증회수보증 및 회수조건 증액보증 제외)

6. 보증한도 : 동일 기업당 5천만원 이내 (기보증 포함 1억원 이내)

7.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거치 일시상환 (연장불가)

8.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9. 보증료율 : 연 1%(2년치 보증료 일괄징수)

10. 지원제외대상 :
  가. 금융,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업종 등
  나. 2014.01.01 일 이후 울주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실적이 있는 업체
  다. 신청일 현재 "울주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라. 2016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업체(중복신청불가)
  마.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싱살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바.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11. 보증상대처 :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중앙회,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12. 시행기간 : 2016.03.02. ~ 자금소진시까지

13. 문의 (사업장 기준) :
 -  남울주군(온양읍, 온산읍, 청량면, 서생면), 남울산 지점 052-283-0101
 -  서울주군(언양읍, 범서읍, 웅촌면, 삼남면, 삼동면, 상북면, 두동면, 두서면),  서울산 지점 052-285-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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