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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3D프린팅 연관기업 특례보증 시행 상세보기

3D프린팅 연관기업 특례보증 시행

3D프린팅 연관기업 특례보증


1. 시행목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 중 3D프린팅 연관기업에게 울산광역시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신용보증을 지원   하여, 3D프린팅산업을 지역경제 동력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대상기업 :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서, 울산경제진흥원의 3D프린팅 확인서를 받은 기업

3. 지원규모 : 120억원
 

4. 보증상대처 : 경남은행, 농협은행
    
5. 업체당 보증지원한도 : 동일기업당 2억원 이내 (기보증 포함)
   ※기보증회수보증 및 회수조건 증액보증 제외  

6. 대상채무 : 개별보증, 운전자금에 한함.

7. 보증비율 : 50백만원 이내 100% 전액 보증이며, 초과시 90% 부분보증
   
8. 보증료율 : 연 0.8%

9. 보증기한 : 7년 이내

10. 시행기간 : 2016. 1. 20. ~ 보증지원 한도 소진 시

11. 문의처 

   - 사업장 주소지 : 중구, 북구
     * 본점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3층), 289-2300
 

   - 사업장 주소지 : 남구, 울주군(온양읍, 온산읍, 청량면, 서생면) 
     * 남울산지점 :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5 (농협 공업탑지점 2층), 052-283-0101
 

   - 사업장 주소지 : 동구
     * 동울산지점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39 (경남 전하동지점 2층), 052-281-8100
 

   - 사업장 주소지 : 서울주군(언양읍, 범서읍, 웅촌면, 삼남면, 삼동면, 상북면, 두동면, 두서면)
     * 서울산지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58 (경남 언양지점 2층), 052-285-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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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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