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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시행 상세보기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시행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5-10-05 00:00:00
  • 조회5606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1. 시행목적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창업기업 육성과 지속적 성장도모를 위한 적극적 보증지원으로 고용창출 및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 도모

2. 지원규모 : 1,000억원
 

3. 보증상대처 :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4개
    
4. 업체당 보증지원한도 : 동일기업당 1억원 이내(기보증 포함) ※ 제조업 2억원
   ※신규보증 및 증액보증에 대해 적용(기보증회수보증 및 기보증회수보증 포함 증액보증 제외)

5. 대상채무 : 운전자금, 시설자금

6.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
   
7. 보증료율 : 0.5%

8. 보증기한 : 운전자금 5년 이내(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8년 이내 (보증기간의 1/3범위내에서 거치기간 운용)

9. 시행기간 : 2015. 10. 1. ~ 2016. 3. 31(한도 소진시까지)

10. 문의처 

   - 사업장 주소지 : 중구, 북구
     * 본점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3층), 052-289-2300
 

   - 사업장 주소지 : 남구, 울주군(온양읍, 온산읍, 청량면, 서생면) 
     * 남울산지점 :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5 (농협 공업탑지점 2층), 052-283-0101
 

   - 사업장 주소지 : 동구
     * 동울산지점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39 (경남 전하동지점 2층), 052-281-8100
 

   - 사업장 주소지 : 서울주군(언양읍, 범서읍, 웅촌면, 삼남면, 삼동면, 상북면, 두동면, 두서면)
     * 서울산지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58 (경남 언양지점 2층), 052-285-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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