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용보증재단 사무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 상세보기
울산신용보증재단 사무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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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4-06-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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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용보증재단 공고 총무 제2014-3호
『울산신용보증재단 사무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
『울산신용보증재단 사무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6월 2일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1. 예고사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CCTV) 설치 전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해관계인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치목적 : 울산신용보증재단 사무실내 범죄예방 및 금융사기 수사
나. 사 업 명 : 울산신용보증재단 사무실 CCTV 설치
다. 촬영범위 : 카메라 범위 내
라. 촬영시간 : 24시간
마. 설치장소 : 4개소
구 분 |
설 치 위 치 |
설치수량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본점 사무실 내) |
보증상담창구 측면 |
1대 |
보증서발급 및 기한연장 창구 측면 |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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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업무 상담창구 측면 |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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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입구 좌측 전면 |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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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5 (남울산지점 사무실 내) |
보증상담창구 측면 |
1대 |
보증서발급 및 기한연장 창구 측면 |
1대 |
|
사무실 입구 우측 전면 |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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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39 (동울산지점 사무실 내) |
보증상담 및 발급?기한연장 창구 후면 |
1대 |
사무실 입구 우측 전면 |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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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58 (서울산지점 사무실 내) |
보증상담 및 발급?기한연장 창구 후면 |
1대 |
사무실 입구 좌측 전면 |
1대 |
3. 공고기간 : 2014. 6. 2. ~ 6. 22. (20일간)
4.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울산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 총무기획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공고기간 내
나. 제출방법 : 서면 및 FAX
다.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3층) 울산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 총무기획팀
- 전 화 : 052-289-2300 (FAX 052-289-8970)
라. 의견제출 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기타 필요사항 등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