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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관련 취약업종 등 지원 특례보증 시행 상세보기

세월호 사고 관련 취약업종 등 지원 특례보증 시행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4-05-21 00:00:00
  • 조회5986


세월호 사고 관련 취약업종 등 지원 특례보증



1. 시행목적 : 세월호 침몰에 따른 각종 단체여행 취소 및 소비위축에 따라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 경영난 극복을 위한
                       긴급 자금지원
 

2. 신청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3. 취급은행 : 시중은행
 

4. 자금종류 : 운전자금
 

5. 보증한도 : 5천만원 이내(기보증포함)
 

6. 보증기간 : 5년 이내
 

7. 보증료 : 0.5% 또는 1%
    -  ‘관광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기업’과‘기타지역 소재 기업’ 보증료 차등


8. 문의처

   - 사업장 주소지 : 중구, 북구
     * 본점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3층), 289-2300

   - 사업장 주소지 : 남구, 울주군(온양읍, 온산읍, 청량면, 서생면) 
     * 남울산지점 :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5 (농협 공업탑지점 2층), 052-283-0101

   - 사업장 주소지 : 동구
     * 동울산지점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39 (경남 전하동지점 2층), 052-281-8100

   - 사업장 주소지 : 서울주군(언양읍, 범서읍, 웅촌면, 삼남면, 삼동면, 상북면, 두동면, 두서면)
     * 서울산지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58 (경남 언양지점 2층), 052-285-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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