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시행 상세보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시행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4-03-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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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
1. 융자규모 : 100억원
2. 신청시기 : 2014. 3. 24일부터 ~ 자금소진 시까지
3. 신청대상 : 울주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지원제외>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등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 세부 융자지원 제한대상 업종은 "울산광역시울주군 공고 제2014-502호" 참조
4. 융자조건
? - 대출한도 : 동일 기업당 5천만원 이내(타 신용보증기관 포함)
? - 대출은행 : 경남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 - 대출금리 : 은행별 협약금리
? -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 보증료 : 연 1%, 2년치 보증료 일괄 납부
5. 문의
* 남울산지점 :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5 농협 공업탑지점 2층(052-283-0101)
* 울산경제진흥원(052-283-7125, 283-7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