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자영업 성공시대 특별보증 시행 안내 상세보기
울산광역시 자영업 성공시대 특별보증 시행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2-08-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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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자영업 성공시대 특별보증 시행 안내
1. 시행목적
울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재단과 은행간에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긴급 운영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특별보증서 발급 및 저금리의 대출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지원규모
○ 보증지원 한도 : 50억원
3. 보증상대처
○ 부산은행 전 지점
4.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8억원 이내(기보증 포함)
※ 신규보증 및 증액보증에 대해 적용(기보증회수보증 및 기보증회수보증 포함 증액보증 제외)
5. 대상채무
○ 운전자금에 한함
6. 보증료율
○ 50백만원 이하 : 1% 적용(年)
○ 50백만원 초과 : 당 재단 보증요율 차등적용 기준에 의거 적용
7. 시행기간
○ 2012. 8. 9. ~ 2012.12.31.(지원한도(50억원) 소진시 자동 종료됨)
8. 기타 문의사항
○ 본점(동구, 중구, 북구 관할) : 북구 산업로 915 중소기업지원센터 3층, 052)289-2300
○ 남울산지점(남구, 울주군 관할) : 남구 봉월로 5 농협 울산남지점 2층, 052)28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