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실효분 추가지원 공고 상세보기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실효분 추가지원 공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2-07-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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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실효분 추가지원 공고
1. 지원규모 : 12억원
2. 신청시기 : 2012. 7.16.(월)부터~자금소진시까지(선착순 신청)
3.신청대상 : 울산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미만 업체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미만 업체
? 우선지원 : 착한가격 모범업소, 장애인업체, 고용창출 우수업체
4.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기간 만료 후 만기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이 협의히여 자율결정
? 대출금리 : 은행별 협약금리
? 대출은행 : 경남은행, 농협
? 보증요율 및 징수 : 연 1%, 2년치 일괄징수
5. 지원절차
? 신용보증서 상담 및 발급 : 울산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 추천서 발급 : 중소기업지원센터
? 자금대출 : 협약은행(경남은행, 농협)
자금수요자 |
? |
융자상담 및 보증 |
? |
융자추천 |
? |
대 출 |
울산신용보증재단 |
중소기업지원센터 |
경남은행, 농협 |
6. 상담 및 문의
본점(동구, 중구, 북구 관할) : 북구 산업로 915 중소기업지원센터 3층
남울산지점(남구, 울주군 관할) : 남구 봉월로 5 농협 울산남지점 2층
☎본점 : 052)289-2300, 지점 : 052)283-0101
융자지원 제한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5621 | 주점업. 단, 생계형 기타주점업(소상공인) 제외 |
68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91249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9 중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1 | 주류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46416 중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