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안내 상세보기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2-05-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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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안내
1. 시행목적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추천업체에 대한 저리의 대출을 재단과 은행간에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신속히 보증지원함으로써 보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경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지원규모 : 100억원
3. 세부 보증운용 방법
가. 대상기업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추천받은 소상공인
나. 대상채무 및 보증운용
? 대상채무
- 협약체결 금융기관의 운전자금
? 보증운용
- 개별보증의 신규보증에 한함. (기보증회수보증 및 구보증서 회수조건의 증액보증 제외)
다. 보증상대처 : 경남은행, 농협은행
라. 보증한도 : 동일 기업당 5천만원 이내(기보증 포함)
마.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거치 일시상환
바. 보증료율 및 징수 : 연 1%, 2년치 보증료 일괄징수
사. 우대지원 : 다음 각 호의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 취급시 우대
1) 착한가계 : 착한가격 모범업소로 선정된 업체
2) 장애인업체 : 사업주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
3) 고용창출 우수업체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업체
4. 시행기간 : 2012. 6. 1 ~ 한도소진시까지
※ 지원한도(100억원) 소진시 자동 종료됨
5. 기타 문의사항
▶ 본점(동구,중구,북구 관할) : 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 중소기업지원센터 3층 Tel) 052)289-2300
▶ 남울산지점(남구,울주군 관할) : 울산시 남구 봉월로 5 농협 울산남지점 2층 Tel) 052)28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