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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창업기업 협약보증 시행 상세보기

시니어 창업기업 협약보증 시행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2-03-29 00:00:00
  • 조회5213
1. 시행목적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 진입에 따라 중장년층의 창업을 촉진.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

2. 대상기업
    대표자(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경영자 기준)가 만 40세 이상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 어느 한 곳 이상으로부터 보증잔액이 있는 기업 제외
    및 기타 재단이 지정한 대상업종 이외의 업종 제한

3. 지원규모 :  500억원

4. 보증상대처 : 기업은행

5.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5천만원 이내

6. 대출금리 : 연 3.9%

7. 시행일자 : 2012년 04월 02일

8. 기타 문의사항
    ▶ 본점(동구,중구,북구 관할) : 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 중소기업지원센터 3층  Tel) 052)289-2300
    ▶ 남울산지점(남구,울주군 관할) : 울산시 남구 봉월로 5 농협 울산남지점 2층  Tel) 052)28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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