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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및 소상공인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시행 상세보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시행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2-03-02 00:00:00
  • 조회5324
1. 시행목적
    울산지역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긴급 운영자금을 원할히
    조달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실시

2. 지원규모 : 100억원

3. 보증상대처 : 경남은행

4. 보증한도 : 8억원이내

5. 재단보증료 : 50백만원이하(1%), 50백만원초과(보증료 차등적용)
    ※  은행금리 : 신한은행 책정 금리 적용

6. 기타 문의사항
    ▶ 본점(동구,중구,북구 관할) : 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 중소기업지원센터 3층  Tel) 052)289-2300
    ▶ 남울산지점(남구,울주군 관할) : 울산시 남구 봉월로 5 농협 울산남지점 2층  Tel) 052)28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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