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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사업자 특례보증 실시 상세보기

개인택시 사업자 특례보증 실시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2-03-02 00:00:00
  • 조회5231
1. 시행목적 
   유가급등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신용보증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2. 지원규모 : 50억원 (신한은행)

3. 대상기업 : 보증신청일 현재 울산관내 개인택시 면허 소지자로 현재 차량을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

4. 보증제한 : 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과 보증거래중인 사업자

5. 보증한도 : 2천만원 이내

6. 재단 보증료 : 연 1% (고정) 
   ※  은행금리 : 신한은행 책정 금리 적용

7. 기타문의 사항
   ▶ 본점(동구,중구,북구 관할) : 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 중소기업지원센터 3층  Tel) 052)289-2300
   ▶ 남울산지점(남구,울주군 관할) : 울산시 남구 봉월로 5 농협 울산남지점 2층  Tel) 052)28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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