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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모범업소 보증 우대 시행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1-11-30 00:00:00
  • 조회5337
<물가안정 모범업소 보증 우대 시행 알림>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동참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우대를 통해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유도함.

① 대상기업 : 정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인증받은 자영업자
② 보증(대출)한도 : 같은 기업당 1억원 이내
③ 대상채무 : 운전자금에 한함
④ 보증료 : 산출보증료율에 0.2% 감면 혜택
⑤ 시행기간 : 2011년 11월 14일 ~ 한도 소진시까지

▣ 문의처

▶ 본점(동구,중구,북구 관할) : 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 중소기업지원센터 3층  Tel) 052)289-2300
▶ 남울산지점(남구,울주군 관할) : 울산시 남구 봉월로 5 농협 울산남지점 2층  Tel) 052)28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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