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Ulsan Credit Guarantee Foundation

21세기 지역경제의 동반자

공지사항

햇살론 협약보증 실시 상세보기

햇살론 협약보증 실시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0-07-27 00:00:00
  • 조회7127
신용 및 소득수준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계층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보증부 서민대출(햇살론)을 실시함을 알려 드립니다.

1. 대상
가. 신용 등급이 6등급이하 저신용자 개인기업
나.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2천만원이하)인 개인기업
다. 위 가 또는 나 해당자 중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진행중인 자
※ 가,나,다 대상에서 무등록 소상공인, 인적용역제공자, 농림어업자 포함

2. 대출한도
가. 유등록 사업자
6등급 : 2,000만원
7등급 : 1,700만원
8등급 : 1,400만원
9등급이하 : 1,100만원

나. 무등록사업자 (점포보유)
6등급 : 1,500만원
7등급 : 1,200만원
8등급 : 900만원
9등급이하 : 700만원


다. 무등록사업자 (점포미보유)
6등급 : 1,000만원
7등급 : 800만원
8등급 : 600만원
9등급이하 : 400만원
※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진행중인 자, 빈번한 연체자는 가,나,다 유형별
최저등급(9등급히아) 대출한도를 적용합니다.
※ 저소득 사업자가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인 경우 가,나,다 유형별
최고금액을 지원합니다.

라. 창업기업 대출한도
- 사업장 마련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고
필요한 경우 5천만원에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 내에서 운영자금까지 지원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052-289-2300

금융위원회 햇살론 안내 홈페이지 참고 http://www.sunshineloan.or.kr

게시글 복사/이동

해당 글을 복사/이동할 게시판을 선택해주세요
(※ 답글 및 댓글은 복사/이동되지 않습니다.)

창닫기

콘텐츠 관리 담당 : 경영지원본부 추화랑 (Tel. 052-289-2300)

최근 업데이트 : 2023.12.2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