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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기업 특례보증대출 실시 상세보기

일자리창출 기업 특례보증대출 실시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0-07-20 00:00:00
  • 조회6538
<일자리창출 기업 특례보증대출 실시>

① 보증규모 : 300억원

② 대상기업 : 2011년도 이후에 1명 이상이 근로자로 신규채용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③ 보증(대출)한도 : 중소기업 2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④ 보증(대출)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⑤ 보증료 : 연 0.8%

⑥ 보증상대처(대출은행): 경남은행, 농협중앙회

⑦ 시행기간 : 2010년 7월 21일 ~ 한도 소진시까지

▣ 문의처 :

▶ 본점(동구,중구,북구 관할) : 울산시 북구 연암동 758-2 중소기업지원센터 3층

Tel) 052)289-2300

▶ 남울산지점(남구,울주군 관할) : 울산시 남구 신정동 1268-4 농협 울산남지점 2층

Tel) 052)283-0101

▣ 일자리창출 기업 특례보증 상담시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010년, 2011년)
㉤ 재무제표(2009년, 2010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원
(귀속기간:2010년1월~최근월)
㉦ 국민연금보험료 고지내역
(2010년 12월 및 최근 3개월 자료)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법인 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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