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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 시행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0-03-04 00:00:00
  • 조회7225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중인자 등 자활의지가 있는 자를 선별하여 재기를 지원하고
회생·회복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 시행 알림

가. 대상기업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2)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3) 금융기관의 대출금 연체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환의지가 있는 자
4)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나. 대상요건

1)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진행 중인 자
: 변제계획 등에 따라 "12회 이상" 납입금을 성실히 납부한 경우
2)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기록 보유자
: 보증신청일 현재 연체중이지 않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정보 등재로 규제중이니 아니한 자

다. 보증제한 기업

1) 재보증제한 기업
2) 재단 및 신보, 기보와 보증거래중인 자
3)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재단 및 신보, 기보와 보증거래중인 자
4) 무점포 사업자로서 사업사실 확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사업소득 원천징수 관련 제출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자.
5) 유흥 접객원 및 댄서, 다단계 판매원
6)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개인신용보증을 지원받은 자

라. 보증한도

1) 개인회생
업력 3년 이상 : 500만원
업력 3년 이하 : 400만원
무등록사업자 : 300만원

2)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 확정자)
업력 3년 이상 : 700만원
업력 3년 이하 : 500만원
무등록사업자 : 300만원

3) 연체기록 보유 자영업자(외부신용등급)
업력 3년 이상 : 1,000만원
업력 3년 이하 : 700만원
무등록사업자 : 300만원

마.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바. 보증료 : 보증금액의 0.5% 선납


* 해당 특례보증과 관련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립니다.

문의처) 052-28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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