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Ulsan Credit Guarantee Foundation

21세기 지역경제의 동반자

클린신고센터 (청렴옴부즈만)

직무와 관련된 부조리 근절로
깨끗하고 청렴한 재단 구현

저희 재단은 "울산광역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울산광역시 예규 제 34호)"에 따라 재단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및 향응 수수, 배임 등 직무와 관련된 부조리 등을 근절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재단을 구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린신고센터 배경이미지

신고대상

  1. 뇌물수수, 배임 등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
  2. 보증심사 중 부당한 압력이나 신청 업체와 관련된 개인적 청탁 행위
  3. 심각한 품의 손상 행위
  4.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직무유기 행위
  5.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의사항

  • 신고인에 대한 비밀은 보호되나, 신고인의 신원확인 및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 사실확인을 위하여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유선 및 핸드폰)등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경우와 신고인의 신원확인이 불가한 경우, 익명제보인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순 비방이나 저속한 표현 및 신고 대상과 관계없는 내용(광고성 게시 등)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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