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Ulsan Credit Guarantee Foundation

21세기 지역경제의 동반자

재단업무와 관련된
고객여러분의 고견을 듣습니다!

재단업무와 관련된 불편사항 및 고충점이나 개선점을 게시하는 열린 공간입니다. 본 게시판은 실명이 확인된 고객에 한해서 게시할 수 있으며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고객님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신문고 배경이미지

유의사항

  •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답변을 하지 않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반사회적인 내용, 특정단체·특정인에 대한 비방, 저속한 표현이 담긴 내용
  • 동일한 내용의 반복 신고
  • 해석할 수 없는 내용으로 신고
  • 기타 동 코너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표현 또는 내용
  • 제도에 대한 불만사랑은 질문과 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서류가 일주일만 경과해도 접수가 안된다?! 상세보기

각종 서류가 일주일만 경과해도 접수가 안된다?!

  • 작성자익명
  • 작성일2020-04-28 21:34:45
  • 조회
이번 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방문했는데
울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많은 서류들이 단 일주일만 지나도 쓰지 못하니 반송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다른 지역 재단은 경우는 그 정도 까지는 아니라고 하는데, 왜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서류들이 단 일주일만 경과해도 안된다고 하는 건지 이해할수 없네요. 솔직하게 느끼는 대로 말한다면 보증을 최대한 안하려고 그런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하나씩 따져볼까요?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ㅡ 이 시국에 자금 신청해놓고 주소변경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어차피 보증약정하고 대출약정할때까지는 시간이 걸릴텐데 왜 서류가 1주일만 경과하면 못쓴다는 건지 이해되질 않습니더
금융거래확인서 ㅡ 신용정보가 수사로 변경될수 있으니 백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담보대출의 경우 설정이 있는 부분을 통해서도 이중으로 확인이 된다면 시중 은행들은 일주일 경과했다고 서류다시 떼오란 말은 안합디다. 그리고 다 읽어보기도 힘들게 많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면서 손님이 직접 가져온 금융거래 확인서 하나가 일주일 지났다고 반송한다니요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ㅡ 분명하게 서류상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를 단지 발급일자 기준으로 1주일 경과시 반송이라..할말이 없네요

힘없는 소상공인들이 숨쉴 틈 좀 찾겠다고 찾는 기관이 귀 기관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바쁘게 사는 와중에 서류 발급해놓고 귀 재단이나 시중은행에 방문 못하는 업자들 태반일 겁니다.

충분히 보증 심사에는 큰 무리 없을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서류 기간을 이리 엄격하게 해놓는 이런 행태는 하루 빨리 시정되어 각 은행에 공고해서 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대체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식으로 운영한다니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쉬운 사람이 알아서 움직이라는 건가요??

다른 글들에 뻔한 답변 달고 계신것 처럼 핑계만 대지 말고
하루 빨리 바꾸십시오

관리자 답변

2020-05-04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울산신용보증재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객님의 보증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당 재단을 이용하시면서 불편함을 겪게 해드려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당 재단 신용조사자료 접수기준에 의하면 금융거래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신청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고, 승인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서류를 추가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례없는 상황으로 신용 보증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불철주야 모든 직원들이 신속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 재단으로 서류 접수된 날로부터 약 보증서 발급까지 한 달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매일 몇 백건 이상의 서류가 접수 됨에 따라 부득이 담당자가 전산으로 보증 심사서를 등록하는 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 재단으로 서류 접수 시 최근 일주일 이후로 발급된 서류는 심사 시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또 다시 심사지연이 되는 상황이 초래하여 조금이라도 빠른 심사를 위해 당초 당재단으로 서류 접수 시 일주일 이내의 서류들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당재단을 위해 쓴소리를 해주신 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지적해주신 바를 바탕으로 좀 더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시 노력하는 신용보증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고객님이 하시는 모든일이 건승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글 복사/이동

해당 글을 복사/이동할 게시판을 선택해주세요
(※ 답글 및 댓글은 복사/이동되지 않습니다.)

창닫기

콘텐츠 관리 담당 : 경영지원본부 추화랑 (Tel. 052-289-2300)

최근 업데이트 : 2024.03.1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