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감면)을 위한 캠페인 안내 상세보기
채무상환(감면)을 위한 캠페인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0-02-27 11:04:21
- 조회8817
- 파일 특별채무감면 캠페인 안내장.hwp 경영애로(피해사실)확인서.hwp
채무상환(감면)을 위한 캠페인 안내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피해기업을 긴급지원하고 귀하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자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을
2020.03.01.~2020.06.30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합니다. 금번 캠페인을 통해 귀하의 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주요 감면 내용 -
■ 감면조치
가. 분할, 일시상환 채무감면 적용기준
구분 |
재산유무 |
상환방법 |
이자율 |
초입금률 |
원금감면 여부 |
구상채권 |
유 |
일시 |
1%* |
해당없음 |
해당 없음 |
분할 |
2%* |
총 약정금액의 5%* | |||
무 |
일시 |
0% |
해당없음 | ||
분할 |
총 약정금액의 5%* | ||||
특수채권 |
구분 없음 |
일시 |
해당없음 |
특수채권 감면기준 적용 | |
분할 |
총 약정금액의 5%* |
코로나 경영애로 (피해사실)확인서 징구시 구상채권 이자율 1%p 추가 감면 및 초입금 면제
나. 특수채권 주채무자* 채무감면 적용기준
감면등급 |
A |
B |
C |
D |
채무감면율 (원금기준) |
60% |
50% |
40% |
30% |
*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60~90%까지 원금감면 적용
다. 이자채권 채무감면 적용기준*
재산유무 |
잔존 이자채권 | |||
구분 없음 |
10백만원 이하 |
20백만원 이하 |
30백만원 이하 |
30백만원 초과 |
85% | ||||
80% |
75% |
70% |
* 코로나 경영애로(피해사실) 확인서 징구시 10%p 추가 감면 적용
라. 재보증(대환) 신청 시 채무감면 적용기준
재산유무 |
이자율 |
원금감면 여부 |
기타사항 |
유 |
0% |
해당 없음 |
가압류, 가처분 등 조치된 재산에 대해서 담보물로 전환 |
무 |
해당 없음 |
■ 기타사항
- 기존 분할상환신청자도 기간 내 재신청할 경우 잔여 원금 기준으로 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감면
- 이자채권인 경우 신청일 기준 잔존 이자채권 기준으로 변제하며, 기존 변제한 이자채권은 환급 불가
- 채무완제시 발생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 해제비용은 감면 불가하여 별도 납부 요망
※ 자세한 사항은 당 재단 채권관리부로 문의바랍니다. (T.052-283-8371, 8381, 8382)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